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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주거급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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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주거급여 2021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중 청년 주거지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및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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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아래 참조)
2021년 기준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동일 시군에 거주한다 해도 대중교통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됩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되면 청년 명의 계좌로 20일마다 원금 지급이 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본인이 받을 급여를 미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현재 대전시, 무주군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미혼 청년뿐만 아니라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235만5,697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수가 4인기준 235만5,697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미혼청년 주거급여 2021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1.07.27 - [분류 전체보기]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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