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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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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훈 급여금 안에 보상금, 수당,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보훈상조 역시 존재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족혜택순위의 경우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자매입니다. 자녀가 만일 세 명이라면 수당을 나누지는 않으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의 경우 전체 액수는 아래에서 보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 '합계' 에서 보시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 6급 유공자라면 배우자 1446000원이 되고 고령이면 1595000원이 연금입니다.



추가로 사망일시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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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 시
 -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 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 시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 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애국 지사 작고 시(일시금)
 - 대통령 표창 : 1,127,000
 - 건국포장 : 1,208,000
 - 애족장 : 1,704,000
 - 애국장 : 3,208,000
 - 독립장 : 3,268,000

○ 애국 지사 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을 시(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
 - 1~3등급 유족 : 2,200,000
 - 4등급 유족 : 1,989,000
 -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 상이 군경 및 유족
 - 상이군경(1급) : 1,704,000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 유족(보상금 종결시) : 1,1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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