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자격

오늘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말 그대로 LH ,SH 같은 국가 주택 공사가 아니라 일반 민간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자이 등 민간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5~1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중에서는 분양전환이라고 하여 이미 거주했던 거주자들에게 저렴하게 분양전환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조건 및 분양전환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조건 및 입주 조건
먼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조건 및 입주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알아봐야 한다, 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되고, 80%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20%는 신혼부부 청년에게 특별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 우선공급 후 3개월 뒤까지 잔여물량이 있다면 유주택자라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에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차(빌리는 것)이라는 개념이기에 분양전환하기 전까지는 내 집이 아니고,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몇 년 기간이 지난 후 소유권을 넘기는 판매가 이뤄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짧게는 4년 이후, 길게는 8~10년 후부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분양가를 체크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호재 등이 있어서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현재 시점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또한 전대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즉 내가 실거주를 안 하고 전월세를 주면서 명의만 갖고 있어도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도 있으니 처음 공고 때 잘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일반 분양이 전환되는 민간임대아파트와 계약을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해당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면, 이후에 분양 공고가 올라오는데 그 당시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 자격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분양시 계약자와 실거주 중인 다른 세대원으로도 명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 거주 후 분양받으면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고 하실 조치는, 민간 임대아파트 장단점을 따져보시고 분양전환 공고 등으로 검색하시어 추후 분양전환 가능한 아파트에 미리 들어가 임차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정보들도 바로바로 숙지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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